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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제품 압류” 무슨 일…‘맛장우 도시락’ 충격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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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5-08-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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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시간을 실제보다 5시간 늦게 표시한 도시락 제조업체가 적발된 가운데, 위반 제품들이 현장에서 압류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도시락 중에는 배우 이장우를 앞세운 도시락도 있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현대푸드시스템이 즉석섭취식품인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거짓으로 표시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 및 고발 조치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는 오후 2시에 생산한 도시락과 샌드위치, 햄버거의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에 제조한 것처럼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업체가 점검 당시 편의점(세븐일레븐)에 납품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위반 제품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적발된 위반 제품은 6종으로 ▲맛장우도시락 통등심돈까스&김치제육 331개 ▲맛장우맛자랑 직화닭갈비 410개 ▲제일맛집도시락 238개 ▲햄듬뽁치즈샌드 397개 ▲닭가슴살햄듬뿍샌드 122개 ▲울트라더블빅불고기버거 324개로, 총 1822개가 압류됐다.


앞서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맛으로 무장해제, 맛장우’ 콘셉트의 간편식을 본격 출시했다. 세븐일레븐의 맛장우 간편식은 출시 후 도시락, 김밥, 삼각김밥 각 카테고리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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